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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

5인 이상 기업이 청년(만 15~34세)을 정규직 채용·6개월 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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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승인 소요기간 & 신청 절차
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승인·지급 소요기간과 담당 부처 연락처입니다.

⭐ 승인 & 지급 일정

  • 참여 승인: 신청 후 통상 약 2~4주 이내 승인 통보 (사업 참여신청 → 승인 → 채용)
  • 지원금 지급: 채용 후 6개월 근속 시점부터 1회차 신청 → 회차별로 신청 후 2개월 이내 지급
  • 지급 방식: 1회차(6개월분 일시지급), 2·3회차(3개월 단위 분할), 2년 근속 시 480만원 추가

📞 담당 부처 & 연락처

홈페이지www.work24.go.kr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
관할 운영기관인천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로 배정(사업장 소재지 기준)

※ 위 소요기간·일정은 연도·공고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사항은 각 기관 공고와 콜센터로 확인해 주세요.